[붙임 1]

※ 양면인쇄(짧은면 기준) 및 간인 처리

강사 임용계약서

충남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칭한다)과  ○○○은 다음과 같이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총장”과 “○○○”은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①임용계약기간 :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②소속 학과(부) : 

③학기별 담당과목명,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수

학년도

학기

담당과목명

강의시간

강사료 시수

※ 강의가 배정되지 않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정지기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총장”은 “○○○”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지 않음.

※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2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교원을 대신하여 강의를 대체 할 수 있음. 다만, 대체과목 강의시간을 포함한 학기별 강의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일 및 교시는 휴‧보강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강의시간표에 따름.


제2조(보수) “총장”은 “○○○”에게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시간당 강사료

전업

비고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추후 변동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

비전업

※ 학기 중 급여 및 방학 중 급여는 「충남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

※ 계약서 작성 후 폐강, 교과목 폐지 또는 변경 등 강의시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계약변경과정 없이, 이를 반영한 학기 중 급여 및 방학 중 급여 등을 지급.

전업·비전업 여부는 직업·총수입 금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업·비전업 구분에 대한 변동사유 발생 시 소속 학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시간당 강사료는 매학년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①임금지급일 : 당월분 강사료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강의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중도퇴직할 경우 실 강의시간에 따라 계산한 보수를 지급.

※ 계절학기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과정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제3조(복무 등 근무조건)① “○○○”은 업무수행에 있어 본교의 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 작성, 시험실시 및 평가 등 교육분야와 연계된 학사행정 및 교육지도, 교수법 훈련 및 개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은 정해진 강의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은 “총장”이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주당 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정해진 강의시간이 공휴일 등(학교휴업일 포함)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결)강한 경우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일은 개강일과 종강일 사이로 한다.

⑤신규채용 시 청렴교육(2시간 이상) 및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분야별 1시간 이

상, 총4시간 이상)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하며, 복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임용) ①“총장”은 “○○○”에게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임용 또는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②“총장”은 “○○○”에게 임용 만료 3개월 전에 재임용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재임용)에 의한다.


제5조(면직)“총장”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재임용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2. 관련 학과 또는 조직의 폐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의 폐지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담당 교과목강의를 위해 전임교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교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 본교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한 경우

7.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했거나, 1년 이상의 파견·연구년·휴직·보직 수행 등에 따른 대체강사로 임용된 경우


제6조(당연퇴직)○○○”의 당연퇴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다.


제7조(기타 계약사항) ① “○○○”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련 제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은 과제참여계약을 체결한 연구수행기관 지급기준을 따른다.

※ 연구과제 참여율은 강사료를 포함하여 10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④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본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고 “총장”과 “○○○”는 날인 또는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1)

충남대학교총장 :오 덕 성

(인)

2)

계 약 자 소 속 : 예술대학 ○○○○학과

주           소 : 대전 ○구 ○○로 ○○○ ○○○○

성           명 : ○○○

(인)

3)

입회인(학과장 등) : ○ ○ ○

(인)